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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상민 “인파사고, 법률상 사회재난유형으로 추가할 것”

[속보] 이상민 “인파사고, 법률상 사회재난유형으로 추가할 것”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2-27 11:06
업데이트 2022-12-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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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특위 출석해 시스템 개편 밝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12.27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12.27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인파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유형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중밀집인파사고 관련 여러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그간 다중밀집인파사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고, 위험신호인지·사고초기보고·전파체계 작동이 미흡했으며 현장 중심의 유기적 대응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2022.12.27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2022.12.27 연합뉴스
이어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유형으로 추가하고, 관련 매뉴얼과 국민행동요령을 정비하겠다”며 “위험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현장인파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신속한 보고와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안전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다변화되고 있는 재난 양상을 적극 대응해나가고,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재난관리 목적의 폐쇄회로(CC)TV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연계해 공동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통합 수집과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공유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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