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022.12.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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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어쨌거나 한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인식은 모두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했다. 앞서 한 장관은 국회에서 노 의원 구속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송부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 장관의)설명 자체가 너무 부적절한 것 같더라”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 보고를 듣거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기존의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의 취지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절차에 대해 동의만 하는 것이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듣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저런 제안설명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했다.
한편, 전날 노 의원 부결에 따른 여권의 비판은 이날도 계속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군사 작전하듯 부결시켰다”며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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