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범에 최대 사형

영아 살해범에 최대 사형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7-19 02:07
수정 2023-07-1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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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살인·유기 적용’ 개정안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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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영아 살해·유기범의 처벌을 일반 살인죄·유기죄의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영아 살해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오장환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영아 살해·유기범의 처벌을 일반 살인죄·유기죄의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영아 살해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오장환 기자
영아 살해·유기범의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영아를 살해한 범죄자는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에 일반 살인·유기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에 따르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영아 유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영아 살해에 대해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또 영아 유기도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적용하는 식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해당 규정이 개정된 건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이다. 법 제정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고 영아 범죄에 대한 처벌 감형은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그간 법 개정이 추진됐다. 또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편 국회는 이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두 후보자 가운데 서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만 통과시켰지만 기존 대법관 2명이 이날 임기를 마치는 만큼 여야가 두 사람의 보고서를 모두 채택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2023-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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