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비판하더니… 민주 ‘횡재세’ 도입 검토

관치금융 비판하더니… 민주 ‘횡재세’ 도입 검토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11-13 00:50
수정 2023-11-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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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수익 20~50% 추가 법인세
은행권 “횡재세 포퓰리즘” 반발
총선용 대응책 ‘자기모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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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금융사 압박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형 횡재세는 고금리·고유가로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과 정유사로부터 세금이나 부담금을 걷어 서민을 지원하는 세제를 말한다.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횡재세와 관련해 야권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은행이나 정유사가 과거 3~5년간 벌어들인 평균 수익보다 더 많이 벌었을 때 그 금액의 20~50%를 추가로 법인세로 매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도 관련 법안인데 이자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 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더욱 반시장적인 횡재세를 들고 나온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은행권도 “횡재세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횡재세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 금융사에 돈을 얼마 내놓으라고 팔을 비트는 것은 정부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라며 “필요한 것은 은행 경쟁 촉진과 담보대출 비율 제한 등 은행의 과도한 이윤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기업은 수익에 따라 법인세를 내는데, 과거 3~5년치를 다시 계산해서 돈을 더 벌었다고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이중과세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23조 1항 재산권 보호 조항, 37조 2항 과잉금지 조항의 해석에 따라 위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은행업이나 정유산업은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비즈니스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공매도 한시 금지로 치고 나오니까 국민 정서 차원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가지고 나온 (야당의) 대응책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2023-1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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