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사 권한’ 놓고 쟁탈전
민주 “여당 일방통행… 양보 없다”175석 앞세워 주요 자리 차지 예고
국힘도 줄줄이 특검에 ‘사수’ 사활
“법사위원장 땐 국회의장 내놔야”
원 구성 놓고 또 충돌할 가능성 커
21대 국회 ‘지각 개원’ 재연될 듯
민주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 처리”
홍익표(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일방통행이라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당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새 지도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한다. 각종 특검법의 발의·심사 등도 관할한다. 만일 민주당의 뜻대로 된다면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빠르게 본회의에 올리고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적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식으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차지해 본회의의 법안 통과 기준인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조건을 충족한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통상 제2당에서 맡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관행이 깨졌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다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패착으로 여긴다.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지난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사위 전체 회의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찮으면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야당 주도의 민생 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반면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수성이 절실하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소추위원단을 누구로 구성할지 등의 재량권을 갖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미 거대 양당은 4년 전 법사위원장 쟁탈전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103석을 확보했고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됐지만 민주당이 원 구성에 단독으로 나서면서 48일 늦은 7월 16일에야 국회 개원식을 열었다. 20대 국회는 이보다 크게 이른 2016년 6월 13일에 개원식을 가졌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에도 21대 총선 직후처럼 원 구성 협상이 늦어져 22대 국회가 임기 초반에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등 협치하는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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