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이틀 만에 68건 제출
민주, 방송3법 등 41건 무더기 발의
‘채상병 특검법’만 당론으로 확정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도 속도전
‘입법독주’ vs ‘거부권’ 재연 불보듯
발언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8건이었다. 이 중 민주당의 대표 발의가 41건(60.3%), 국민의힘이 25건(36.8%)로 민주당의 법안 대표 발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과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전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지된 법안 14건 가운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여권 일각에서도 찬성 분위기가 감지되는 간호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을 제외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지난달 30일 ‘1호 당론’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고, 윤준병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튿날에는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제출했고, 같은 날 정청래 의원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이 시민사회와 협의해 이르면 이번주에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하면 10대 쟁점 법안 중에 7건에 대해 재발의했거나 재발의 계획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중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은 채 상병 특검법 1건뿐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입법 속도전 방침을 밝히면서 개별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며 “일단 기존에 당론으로 확정한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외 나머지는 상임위원회가 구성 뒤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다른 인사는 “아직 순서를 정한 것은 아니나 오는 8, 9월에 KBS 이사회, MBC 방송문화진흥회가 교체될 예정이라 방송3법은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법안들은 정부·여당과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하다.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기존 7개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의혹 등을 포함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쌀값의 폭락과 폭등 시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대치 정국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민생 법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재산 상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 의원 등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내놓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처럼 윤 대통령이 먼저 태도를 바꿔 야당과 소통해 절충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고, 야당도 다수당으로서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려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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