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두고 “형사 피고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다. 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침통한 표정의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1.15 연합뉴스
그러면서 법원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그 논란 많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 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께서도 이 대표 위증 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모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모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 안 했을 거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 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 구속’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대표의 발언에 “오늘 장외 집회는 이 대표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돼 있던 집회”라며 “어떻게 이 장외 집회가 판사 겁박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한 대표의 ‘장외 집회-판사 겁박’ 연결 논리는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권 비호 태세로 전환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