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핵심비켜간 담화”

학계 “핵심비켜간 담화”

입력 2010-08-10 00:00
업데이트 2010-08-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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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해.우호 토대로 한 관계 전기는 마련”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0일 발표한 담화 내용에 대해 국내 학계와 문화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5월과 7월 한일강제병합 원천무효 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을 주도한 김영호 유한대 총장과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등 학자들은 병합조약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들어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수준에 불과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다만, 일본 내 한국 문화재 반환에 힘을 쏟은 ‘조선왕실의궤 환수위’ 사무총장 혜문스님은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점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유한대 총장 =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핵심은 100년 전에 맺은 한일강제병합조약의 불법ㆍ무효화다. 병합조약 자체를 합법이며 유효하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손해가 있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핵심을 비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한일강제병합조약이 불법ㆍ무효가 되면 한일 간의 묵은 문제들, 곧 교과서 문제와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게 된다. 뿌리가 되는 병합조약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는데, 일본 총리 담화는 뿌리는 덮어두고 가지만 다룬 셈이다. 결코 높이 평가할 수 없다. 이는 강제병합조약 100년을 맞는 올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함께 했던 지식인들이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다.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약해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 정도 결과밖에 낳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한국 정부와 언론 등이 병합조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라는 수준 높은 압력을 가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이를 주장하는 결의안이 나오고 정부도 병합조약 무효를 위해 배상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일본 쪽에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 고차원적 압력을 가하지 못했던 점이 안타깝다.

 날짜도 광복절인 15일이나 병합조약 조인일인 22일, 공포일인 29일이 아니라 앞당겨 했다는 점이 아쉽다. 한일 지식인들은 29일 새로운 성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 원래 한일 양국 지식인 1천여 명이 서명한 것은 ‘한일병합’의 원천무효였다. 총리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한다 해도 10여 년 전 무라야마 담화를 반복하는 것은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시점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 무라야마 총리도 결국 일본 의회에서 행한 답변에서 “한일병합은 합법”이라고 답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일 지식인들과 역사학계에서는 (일본 총리가)병합조약의 불법ㆍ무효를 천명한다거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본 기업들의 개인 배상 문제를 다루기를 기대했다. 궁내청 소장 조선왕실의궤 등을 반환한다는 것은 의미가 일정 정도 있다고 본다.

 표현으로는 ‘통절한 반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공식적으로는 합법 입장이니 우리가 이런 일본의 사과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다. 21세기를 내다보는 데서 일본의 자세가 이렇다면 진정한 파트너로서 관계 진전을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 제일 중요한 것은 한일강제병합조약이라는 것이 불법적으로 체결돼 무효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했다는 것이다. 병합조약의 불법ㆍ무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 조약이 합법적인 것이라는 말이 된다.

 병합조약이 합법이라면 일제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펼친 독립운동이 ‘합법적인 권력’에 저항한 불법적인 운동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 36년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희생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다.

 한일강제병합조약이 불법적으로 체결됐다는 걸 일본이 천명해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 이번 담화의 수위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수준과 같다. 무라야마 담화는 당시 일본의 공식 입장이었던 ‘유효론’을 ‘유효부당론’으로 바꿨다는 의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한일병합이 합법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당시 국제법상으로는 결국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사할린 교포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일본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한일 양국의 채권채무 모든 것은 완전히 해결됐다(completely and finally solved)”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36년간 한반도에서 행한 모든 범죄행위와 인권침해가 협정 당시의 보상으로 다 해결됐다는 선언인 셈이다.

 결국 지금 남은 것은 개인 배상 문제뿐인데 일본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 등 개인의 청구를 잘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할 근거가 총리 담화에서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안타깝다.

 ◇‘조선왕실의궤 환수위’ 사무처장 혜문스님 = 일본 총리의 담화 요지가 전반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조선왕실의궤 반환의 뜻을 내비친 부분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조선왕실의궤가 돌아오는 것은 총리 담화에 있는 ‘사죄’ 표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번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정부 차원에서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사실상 포기했던 것을 국내 민간단체의 노력을 통해 이뤘다는 점에서 제3세계 문화재 반환운동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환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이해와 우호를 토대로 한 관계를 놓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정부는 의궤만 따로 특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뜻을 견지해 공식적으로 의궤 반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조선왕실의궤 환수위 등에서 일본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면담하고 진정서를 내는 등 설득작업을 벌였다.

 20일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태도를 이끌어낸 것도 성과다.

 앞으로 ‘의궤’ 뿐 아니라 대한제국의 소유였으며 현재 궁내청에 소장된 ‘제실도서’와 기타 문화재들에 대한 환수운동을 전개하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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