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102개단체 제재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이란 102개단체 제재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입력 2010-09-09 00:00
수정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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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괄적 제재안 발표… 멜라트銀 한시 영업정지

정부는 앞으로 이란과의 합법적인 금융거래라 하더라도 4만유로 이상은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1만유로 이상은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란에 대한 석유·가스 부문 신규 투자, 기술·금융 서비스 제공, 건설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한시적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무역·운송·에너지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이란 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단체(40개) 및 개인(1명) 이외에 이란혁명수비대(IRGG)·이란국영해운회사(IRISL)·멜라트은행을 포함한 102개 단체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면서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 기관과의 외국환 지급·영수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을 조사한 결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됐다면서 해당 지점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직 최종적인 제재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 행(行)·발(發)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법적 거래 보호 차원에서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된 원화계좌를 국내 시중은행에 개설해 대체 결제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란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이란에서 7월1일 이후 계약이 이뤄진 5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석유 관련 투자 및 수주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업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2010년 7월1일 이후의 계약 행위 ▲직접적이며 중요한 정도로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투자 행위(재화·용역·기술 판매를 위한 계약의 체결·수행·자금조달 포함) ▲개별 또는 500만달러 이상 투자해 연간 합계가 2000만달러 이상인 경우 등이다.

김상연·윤설영기자 carlos@seoul.co.kr
2010-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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