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美하원 내일 청문회… FTA 비준 절차 시작

美하원 내일 청문회… FTA 비준 절차 시작

입력 2011-01-24 00:00
업데이트 2011-01-2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입위원장 “6개월내 법안 제출”…오바마 국정연설서 일정 밝힐 듯

미국 연방하원이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FTA 이행법안 처리의 관문인 하원 세입위원회의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간) 위원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한국과 파나마, 콜롬비아 등 미국이 이미 체결한 세개의 FTA에 대한 청문회를 25일 열기로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세개의 FTA가 미국의 업계와 소비자, 근로자 및 경제 전반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며 또 FTA 체결 이후 세 나라별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세입위는 설명했다. 이로써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비준 절차가 비로소 시작되게 됐다.

앞서 지난 111대 의회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청문회가 하원 외교위 산하 아·태소위 차원에서만 열렸을 뿐 정작 FTA 비준의 관문인 세입위에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캠프 위원장은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뒷전으로 물러나 있을 수 없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내에 이들 세 FTA의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행정부에 FTA 이행법안 제출을 촉구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의 추진일정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1-01-24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