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과세당국, APA 공동 서명

韓中 과세당국, APA 공동 서명

입력 2012-05-07 00:00
업데이트 2012-05-07 12: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과 중국 과세당국이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서명했다.

국세청은 7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8차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이 최근 타결된 APA에 직접 서명했다고 밝혔다.

APA는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 진출 국내기업의 APA가 양국 간에 체결되면 일정 기간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양국 과세당국은 지난 2007년 APA를 처음 타결한 이후 현재까지 총 8건을 타결했으며, 이번 서명은 2007년과 2009년, 2011년(2회)에 이어 5번째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 날 양국 진출기업이 적정한 내부 세무통제시스템을 통해 현지에서의 세무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도 적극적인 APA 협상을 통해 양국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는 데 공동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뉴시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