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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소음피해 보상기준 ‘80웨클’로 완화 법안마련

軍, 소음피해 보상기준 ‘80웨클’로 완화 법안마련

입력 2012-07-09 00:00
업데이트 2012-07-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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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ㆍ대구ㆍ광주 ‘85웨클 이상’..반발일듯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의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기존 85웨클에서 80웨클로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항공기 소음피해 민원이 극심한 수원과 대구, 광주는 기존 법안처럼 85웨클 이상으로 정해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9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에도 같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가 길어지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는 개인주택에 대한 소음피해보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으로,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다. 공군 비행장이 있는 수원과 대구, 광주의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85웨클 이상으로 했다.

국방부는 이 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1조4천9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09년 법안에서는 8천500억여원으로 추산했지만 개인주택에 대한 기준이 80웨클로 낮아지면서 보상 예상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 개인주택은 12만8천473가구, 공공시설은 1천513개소로 각각 추산됐다. 개인주택과 공공시설에는 방음창과 냉방시설 등이 지원된다.

국방부는 소음피해 보상 재원으로 내년부터 15년간 매년 국방예산 1천억원씩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가 개인주택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80웨클로 완화했지만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현행 항공법과 형평성에 맞춰 75웨클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항공법은 소음도 75웨클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군기지가 있는 수원과 대구, 광주지역 주민과 지자체도 민간비행장과 같이 소음 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공군 비행장을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지방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이제 입법예고가 되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법제처와 국회 심의 등 입법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웨클(WECPNL)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을 평가한 단위. 민간 항공기의 소음대책 기준은 75웨클이며, 항공법에는 75~90웨클 지역을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9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지역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큰길에서 20여m 떨어진 집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며 85웨클은 같은 길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소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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