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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기고문 진술 듣고도 ‘쉬쉬’…언제까지 中눈치 볼 건가

외교부, 전기고문 진술 듣고도 ‘쉬쉬’…언제까지 中눈치 볼 건가

입력 2012-07-28 00:00
업데이트 201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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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씨 가혹행위’ 소극 대응…對中 저자세 외교 논란 확산

중국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114일 만에 풀려난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씨가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김씨 석방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중국의 반인권적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한·중 관계를 고려해 ‘저자세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김씨 석방에 관여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김씨에게 확인한 결과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김씨는 전기고문, (같이 붙잡혔던) 유재길씨는 누워서 못 자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김씨가 전기고문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고 다른 방에서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외교부와 정보당국이 사전에 이를 알았으면서도 한·중 외교 마찰이 부담스러워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귀국한 김씨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고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에 밝히겠다.”며 “귀환 조건으로 중국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금 상태에서 당한 가혹 행위를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함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추가로 기자회견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가혹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본인이 확인할 사항”이라고 밝힌 뒤 김씨가 주장한 전기고문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을 듣고 중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당국자는 “6월 11일 2차 영사 면담 이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중국 측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고 석방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차 영사 면담뿐 아니라 김씨가 지난 20일 귀국 후 관계기관 조사에서도 거듭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만큼, 정부가 중국 측에 이를 더욱 강하게 제기하고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국 측이 김씨에게 함구령을 내렸듯, 우리 정부에도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이 우리 정부에 함구 등 조건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 등을 내세워 문제를 제기하려면 김씨의 몸에 외상 등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씨가 관계당국에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진술 직후 중국 측에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라며 “중국 측이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철저하고 엄격한 재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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