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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문가 “독도와 센카쿠 서로 다른 문제”

외교 전문가 “독도와 센카쿠 서로 다른 문제”

입력 2012-09-10 00:00
업데이트 2012-09-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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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자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혼동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칫하다간 일본의 독도 국제분쟁화 전략에 말릴 우려가 있다며 두 사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오해는 ‘일본이 독도는 ICJ 제소를 추진하면서 센카쿠 열도의 경우에는 거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한국이 ‘독도를 둘러싼 영토 갈등이 없다’고 강조하듯 일본도 ‘센카쿠 열도에는 영토 갈등이 없다’고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걸 보고 일본도 센카쿠 제소를 거부하리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조차 최근까지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이라는 인터넷 자료에서 ‘일본은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제도 등에 대해서는 ICJ 회부를 거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적어놓았을 정도로 이런 오해는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달리 1958년 ICJ의 강제관할권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ICJ 규정 36조 2항의 ‘선택조항 수락 선언’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동의한 국가가 제소하면 소송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 먼저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따름이다.

센카쿠 문제에서 소송을 꺼리는 쪽은 오히려 중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섬의 영유권 갈등에 제3국이 개입하는 걸 우려해 영토 문제에서 철저히 양자간 해결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독도 문제에 끼어들지 않는 건 이 점과 관련이 있다.

대만은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제소 자격이 없다. 마잉주 총통의 최근 주장은 실제로 제소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발언권을 높이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동북아역사재단에 따르면 일본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1970년대에 ICJ 제소를 제안한 적이 있다. 여러 차례 소송 경험도 있어서 ICJ 제소에 관한 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일본은 1956년 유엔에 가입하기 2년 전인 1954년에 ICJ부터 가입했고, 그후 곧바로 한국에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가자고 제안했을 만큼 집요하게 독도의 ICJ행을 추진해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지난 6일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수정판을 올리면서 ‘일본이 센카쿠 제도 등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 4개섬 문제는 역사적 배경이나 국제 정치적 맥락이 모두 다르다”며 “센카쿠 열도 사안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입장이 중국이나 대만과 다르다는 점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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