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세금규정세칙 통보…당국 “외화벌이 확대 전략”
북한이 지난 8월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 세금신고를 부실하게 할 경우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통일부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8월 초 우리 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입주업체들이 세금신고를 부실하게 할 경우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규정을 담은 세금규정시행세칙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정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회계를 조사한 후 오류나 누락 혹은 부정이 나타날 경우 그 금액의 200배를 벌금으로 내라는 의미다.
개성공단의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기업은 결산 이윤의 14%를 기업 소득세로 북측에 납부하게 돼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업체 123곳 중 현재까지 북한에 세금을 낸 기업은 4곳으로 액수는 15만 달러가량 된다. 북한 당국은 이익을 낸 남측 기업들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외화벌이 규모를 늘리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09-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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