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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조약 日문서 공개판결에 ‘신중’반응

정부, 한일조약 日문서 공개판결에 ‘신중’반응

입력 2012-10-11 00:00
업데이트 2012-10-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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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국교정상화 과정 더 잘 이해 기대”

정부는 일본 법원이 11일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일본 측 문서에 대해 ‘일부 공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문서 공개 여부는 그 나라가 결정할 문제이며 아직 상세한 (판결)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외교부가 공식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외교문서를 공개할 경우 양국 국민이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조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자료가 있으면 더 이해를 잘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군 군대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정부의 양자 협의 요청에 일본이 조속히 응하길 재차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방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문서가 공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른 당국자도 “일본 측에서 어떤 문서를 공개할지,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를 분석해야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판결과 문서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과 일본의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한국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한국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 2006년부터 잇달아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 중 3차 소송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일본 법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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