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륙붕 영토화’를 본격 선언하며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을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확대한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냈다. 이번에 제출한 한국의 대륙붕 면적은 남한 면적(9만 9373㎢)의 약 40%에 이르는 크기로, 일본 쪽으로 최소 38㎞, 최대 125㎞까지 확대돼 일본의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26일(현지시간) 유엔해양법 규정에 따라 2009년 5월 제출했던 예비 정보보다 2배 이상 넓어진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 2009년 예비 정보에서는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1해리는 1.852㎞)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내 수역(총 1만 9000㎢)까지를 우리 대륙붕 영토로 규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국제법 규정에 따라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 공식을 적용해 한계선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종 획정한 대륙붕 한계선은 일본에서 17해리 떨어진 지역까지 근접한 것으로, 동중국해에서 한국의 대륙붕 끝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있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한 데 의미가 있다. 우리 측 한계선은 중국이 지난 14일 CLCS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보다 일본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도 자국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로 뻗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LCS는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대한 ‘분쟁’이 있다고 유엔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CLCS의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정식 심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외교통상부는 26일(현지시간) 유엔해양법 규정에 따라 2009년 5월 제출했던 예비 정보보다 2배 이상 넓어진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 2009년 예비 정보에서는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1해리는 1.852㎞)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내 수역(총 1만 9000㎢)까지를 우리 대륙붕 영토로 규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국제법 규정에 따라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 공식을 적용해 한계선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종 획정한 대륙붕 한계선은 일본에서 17해리 떨어진 지역까지 근접한 것으로, 동중국해에서 한국의 대륙붕 끝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있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한 데 의미가 있다. 우리 측 한계선은 중국이 지난 14일 CLCS에 제출한 대륙붕 한계선보다 일본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도 자국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로 뻗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LCS는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대한 ‘분쟁’이 있다고 유엔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CLCS의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정식 심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12-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