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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도 ‘학교 밖 음주·흡연·성관계’ 허용한다

육사생도 ‘학교 밖 음주·흡연·성관계’ 허용한다

입력 2014-03-10 00:00
업데이트 2014-03-1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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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禁제’ 62년 만에 대수술 검토

육군사관학교가 1952년부터 엄격히 적용해 온 ‘3금 제도’(금혼, 금연, 금주)를 62년 만에 완화하는 대수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9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하는 3금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는 영내 공무수행이나 제복 착용 시에는 금지하던 흡연, 음주를 다른 경우엔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육사는 오는 12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개선안을 확정해 학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관생도들은 기존 학칙에 따르면 결혼이나 약혼을 할 수 없지만 육군은 결혼은 여전히 금지해도 학교의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애인과의 성관계는 묵인된다. 또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닌 경우 사적인 음주와 흡연은 가능하다. 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해 왔다. 음주는 영내에선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 때만, 영외에서는 부모님이 주관하는 가족 행사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가능했다.

이성 교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1학년의 남녀 생도 간 이성 교제, 사관학교 내 같은 중대 등 공적으로 연관된 생도 간의 이성 교제,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의 이성 교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제복을 착용한 채로 이성 교제 상대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육사가 3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해·공군사관학교의 학칙 변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3-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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