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재가동 6개월 만에 올해 북측 근로자의 임금 10% 인상을 요구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측 중앙특구지도총국이 지난주 북측 근로자 임금을 10% 올리자고 협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법은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폭을 연 최대 5% 이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북측 요구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여파로 인상되지 않은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2년치 인상을 제안한 것이다.
북측은 올해 임금을 3월 1일부터 5%, 오는 8월 1일부터 5% 올리는 방안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 정부는 남북이 통상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협의하는 7월 전에는 북측의 일방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 2000여명이며 임금 총액은 8000여만 달러(약 856억원) 정도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개성공업지구법은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폭을 연 최대 5% 이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북측 요구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여파로 인상되지 않은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2년치 인상을 제안한 것이다.
북측은 올해 임금을 3월 1일부터 5%, 오는 8월 1일부터 5% 올리는 방안을 우리 측에 요구했다. 정부는 남북이 통상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협의하는 7월 전에는 북측의 일방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5만 2000여명이며 임금 총액은 8000여만 달러(약 856억원) 정도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3-1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