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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공업차관 첫 상환분 연체…정부 상환 촉구

北 경공업차관 첫 상환분 연체…정부 상환 촉구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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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北조선무역은행에 상환촉구 통지문 보내

북한이 참여정부 시절 우리 정부가 제공한 경공업 차관의 첫 원리금 860만 달러를 상환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오늘 (북한에)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원리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날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팩스와 국제우편으로 이 같은 우리 입장을 담은 통지문을 전달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금융사업을 총괄하고 외국환을 결제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특수은행이다.

정부는 2007년 신발,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쓰일 8천만 달러(약 862억원)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올해 3월24일 첫 상환일이 도래해 지난달 27일 조선무역은행 측에 팩스를 보냈으나 지금까지 응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공업차관 계약에 따라 연체 사실을 통지받고 나서 30일 안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4.0%의 지연 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북한은 차관 계약에 따라 2008년 원금의 3%인 240만 달러를 아연괴 등 현물로 갚았지만 나머지 원금 7천760만 달러가 남아 있다.

북한은 차관이 이뤄질 당시 지하자원과 광산 개발권 등으로 차관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꼭 현물로 차관을 못 갚아도 광산을 받을 수도 있다”며 “당장은 북한이 상환을 안 하고 있지만 남북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 탕감 가능성과 관련, “지금 상태서 유예나 탕감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향후 협의를 해) 북한의 상환 능력을 봐 일부를 받고 일부는 유예해주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공업 차관 외에도 북한은 2012년 6월과 2013년 6월 각각 만기가 도래한 식량 차관 1차 상환 원리금 583만 달러와 2차 상환 원리금 578만 달러를 갚지 않았다.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0∼2007년 6차례에 걸쳐 연리 1%,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북측에 쌀, 옥수수 등 총 7억2천4만 달러 어치의 식량을 지원했다.

식량 차관과 경공업 차관을 합쳐 북한이 2037년까지 우리 정부에 직접 갚아야 할 차관의 원리금은 9억6천153만 달러(1조357억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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