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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구타 사망 파문] 육군 “일반 사망” 인권위 “재심사”

[윤 일병 구타 사망 파문] 육군 “일반 사망” 인권위 “재심사”

입력 2014-08-07 00:00
업데이트 2014-08-0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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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단 “가혹행위로 자살 병사” 보고서

2012년 8월 육군에 입대해 다음 달 자대 배치를 받은 김모 이병은 전입과 동시에 선임병들에게 갖은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A 상병은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김 이병의 정강이를 군화로 25차례 걷어찼다. B 병장은 김 이병에게 소개받은 여자가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수차례 김 이병을 때렸다. C 일병은 김 이병이 대대원의 입대 시기와 이름, 소속 중대 등을 못 외우자 “XX, 이딴 거 하나 못 외우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김 이병은 2012년 10월 아버지 제사라고 보고하고 외박을 나와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선임들 때문에 힘들다”, “각종 폭언과 모욕, 간접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헌병단도 “계속되는 폭행과 가혹 행위, 욕설 등을 받아 오다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삶의 회의를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육군은 지난해 2월 김 이병을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육군은 전공사망 심사 과정에서 김 이병의 자살 원인이 ‘부친의 자살 등 개인적인 사유가 더 큰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견 등이 나온 것을 근거로 김 이병의 자살을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김 이병 아버지는 자살이 아니라 2009년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김 이병 가족은 지난해 5월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군대 내에서의 폭행 및 가혹 행위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며 군 당국에 순직 처리를 위한 재심사를 권고했다.

육군은 군 자살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에 인색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순직 재심사 권고를 받은 군 자살자에 대한 육군의 재심의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9건 중 절반 수준인 15건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반면 해·공군은 100% 인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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