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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구타 사망 파문] “제2 윤 일병 없게 병사들에게 외부소통 許하라”

[윤 일병 구타 사망 파문] “제2 윤 일병 없게 병사들에게 외부소통 許하라”

입력 2014-08-07 00:00
업데이트 2014-08-0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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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있는 軍인권법 제정 절실” 외치는 피우진 예비역 중령

“병사들의 자존감을 높여 줘야 병영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대한민국 1세대 여성 헬기 조종사 출신인 피우진(58) 예비역 중령은 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2의 윤 일병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군 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유방암 수술로 신체 일부가 손상됐다는 이유로 2006년 11월 강제 전역 당했으나 법정 투쟁 끝에 1년 7개월 만에 복직한 경험을 가진 피 전 중령은 군 인권 신장 운동의 전도사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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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예비역 중령 연합뉴스
피우진 예비역 중령
연합뉴스
→군에 30년간 몸담았던 예비역으로서 이번 윤모 일병 사건을 어떻게 보나.

-군 간부들은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데리고 있기 어려운 병사가 있으면 부모에게 적극 알리는 등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자세가 부족하다. 보안 문제가 있는 휴대전화 지급은 신중하게 하더라도 병사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 줘야 한다. 일선에서 병사를 관리하는 초급 간부들도 문제가 있는 만큼 간부 교육과정에 심리상담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

→윤 일병 사건 직후 우리 군의 병영 생활 대책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60만 군 병력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병사들이다. 간부들이 이번 윤 일병 사건에서 가혹 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 같은 병사들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파악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군이 신세대 병사들의 일상생활에 좀 더 신경 쓰고 병사들의 변화를 기다리기에 앞서 스스로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군 보고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전말을 알게 된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다. 기무사령부가 첩보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군 당국의 기본적인 보고 문제부터 언론 대응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무엇이 우선돼야 하나.

-병사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 외출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평소에 군복도 잘 다려 입지 않는다. 병영 내에서는 자기를 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육군항공학교 학생대장으로 있을 때 인근 대학 미용과 여대생들과 결연을 맺고 병사들의 머리를 깎게 했더니 옷도 단정히 입고 활력이 넘쳤다. 군기와 사기는 엄한 규율뿐 아니라 병사들의 자존감과 동기 부여에서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국방부에 권고한 군 인권법 제정을 군 당국은 묵살해 왔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군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보나.

-군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군인복무규율이다. 군인의 의무에 대한 부분은 많아도 권리에 대한 부분은 없다. 초창기에는 인권이라는 말이 오히려 군기를 흐트러뜨린다고 했는데 군인은 권리 자체가 없었다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구속력 있는 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

→여군 출신으로서 남자 군인들의 가혹 행위를 보는 시각은 어떤가.

-여군이 적던 시절에는 부사관 보직을 편성할 때 능력보다는 미모순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지녔던 여군들 사이에서는 내무 생활의 가혹 행위가 극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여군들은 남군보다 못 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흠 잡히지 않는 군 생활을 하려고 독하게 버텨 나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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