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구보시킨 A 중위 형사입건…공군 “재발방지 노력”
공군은 지난해 7월 1일 성남비행단에서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지훈 일병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공군은 지난 12일 열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김 일병이 지속적인 질책성 업무지도와 부관실 무장구보 등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부담이 상당 부분 있었다”면서 순직 결정 이유를 밝혔다.
공군은 또 “정신의학적 추가 소견을 확인한 결과 심한 자책감과 심리적 불안정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당초 올해 1월 20일 열린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선 김 일병에 대해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유가족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심의해 결정을 번복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유족 측이 김 일병에게 무장구보를 시킨 당시 부관실 A모 중위의 형사처벌과 당시 비행단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A 중위는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고 당시 비행단장도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일병 사망과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병영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모든 지휘관과 간부들이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