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 병장 사형 구형

‘윤일병 사건’ 가해 병장 사형 구형

입력 2014-10-25 00:00
업데이트 2014-10-2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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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집요·잔혹한 범행”…살인죄 병사 3명 무기징역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24일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0년, 징역 6개월형이 구형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이날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 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병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전입해 온 초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들 가운데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장 많이 저질렀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도 “살인죄는 계획성이나 의도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어 무기징역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마무리된 피고인 신문 당시 가해 병사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다가 뒤늦게 진상이 공개되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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