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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순직 1억 1386만원…보훈연금 84만원 “부상자는 어떻게?”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순직 1억 1386만원…보훈연금 84만원 “부상자는 어떻게?”

입력 2015-05-15 16:48
업데이트 2015-05-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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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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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예비군 총기사고 보상, 순직 1억 1386만원…보훈연금 84만원 “부상자는 어떻게?”

국방부는 14일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로 희생된 예비군을 순직처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게 되면 현역과 같다.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가해 예비군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 1386만 원이다. 이에 더해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 원이 지급된다.

사망한 예비군의 순직은 전공사상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예비군이 속했던 현역 부대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37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송파·강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최모(23)씨가 영점사격 도중 갑자기 다른 훈련병들에게 7발의 총탄을 발사해 윤모(24)씨 등 2명이 사망했다. 최씨도 스스로 이마에 총을 쏴 숨졌다. 최 씨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선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 버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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