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잃은 부모 두번 울리는 軍”…대부분 소송해야 배상

“자식 잃은 부모 두번 울리는 軍”…대부분 소송해야 배상

입력 2015-09-21 09:19
업데이트 2015-09-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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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보낸 자식을 잃은 부모 대부분이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배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21일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매년 100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하지만 이들의 죽음에 대한 국가배상금은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됐다”고 밝혔다.

군내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은 각 군 지구심의위원회에 신청해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 된다.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배상금을 받은 유족 가운데 22%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재심의 과정을 거친 끝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2년에 지급된 군내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중에는 1982년 8월 21일 사망한 군인도 있었다.

임 의원은 “이 사례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와 재심의를 통해 국가배상금을 지급받기까지 30여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의 죽음에 대한 힘겨운 진상규명의 과정까지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유족이 민사소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군에 국가배상을 신청하면 배상금액이 적거나 자살한 군인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임 의원은 “매년 군에서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정작 군은 자식 잃은 부모가 자식들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을 받는데 평균 7년이 넘도록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며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채용해 조사에 투입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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