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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출 금지 알고도 안이한 협상… KFX 사업비 추가 부담 불가피”

“美 유출 금지 알고도 안이한 협상… KFX 사업비 추가 부담 불가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5-09-24 00:02
업데이트 2015-09-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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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슈 Q&A >> 美 F35 핵심 기술 이전 거부 문제점

군 당국이 지난해 9월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F35A 40대(7조 3418억원 규모)를 차기전투기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절충 교역 형태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25개 기술 가운데 핵심 기술 4개를 이전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군은 “애초에 이전이 안 될 것을 예상했고, 이들 기술을 이전받지 않아도 KFX 개발은 문제없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F35 도입 과정의 문제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 본다.

Q:문제가 된 4개 기술 이전은 중요한가.

A:필수적 기술.

논란이 된 4개 기술은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위상배열(AESA)레이더, 악천후에도 목표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 TGP), 전자파를 발사해 적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전자전 재머(RF Jammer) 등이다. 전투기가 공중에서 적을 탐지하는 데 꼭 필요한 기술들이다. 항공 선진국만 보유한 이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면 부품을 직접 수입해야 한다.

Q:기술 이전이 어려워진 이유는.

A:잘못된 협상 전략.

록히드마틴 측은 지난해 방위사업청에 이들 기술 4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출 허가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며 거절했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과 절충 교역 합의서(MOA)를 맺으면서 비행 제어 설계 기술 등 21개 기술과 달리 이 4개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제공한다”는 선에서 서명했다. 미국이 대외 유출을 금지하는 기술인 줄 알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로 법적 구속력 없는 ‘옵션’ 형식으로 끼워 넣은 셈이다.

Q: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은.

A:F35A에 대한 집착.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록히드마틴과의 계약 직후 17개 분야 21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고 4개의 통합 기술은 미국 정부의 이해를 받아 이전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사청은 21개 기술의 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14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만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나머지 4개 기술 관련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밝히지 않았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방사청이 기술 이전이 어려웠으면 차라리 다른 조건을 내걸어 F35A 도입 가격을 내리든지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군이 차기전투기 기종으로 기술 이전에 보다 관대했던 유럽 업체 대신 미국 F35A에 집착하면서부터 예고됐던 일이라고 분석된다.

Q:제3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혹은 국내 개발은 가능한가.

A:사실상 불가.

방사청은 AESA레이더와 IRST는 해외 기술 협력으로, EO TGP와 전자전 재머는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KFX의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이를 항공기와 체계 통합시킬 수준으로 국내 개발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에어버스 등 유럽 방산업체들에도 시스템 전체를 파는 게 아닌 일부 기술 협력에 참여하는 방식은 실익이 크지 않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KFX의 모체가 미국 기술이라는 점에서 유럽과 미국이 서로 경쟁 관계인 자신들의 원천 기술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상대의 참여를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Q:KFX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A:표류 가능성.

4개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에 실패하면 결국 미국으로부터 이들 부품을 수입해야 2025년 이후 KFX 전투기를 전력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형’ 전투기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기술 개발에 발맞춰 KFX 사업을 추진하면 전력화가 2030년대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개발과 양산에 18조원이 넘게 드는 KFX 사업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Q:이 같은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지나.

A:과거 사례에 비춰 보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2002년 보잉사의 F15K 도입을 결정할 당시 보잉의 기술 이전 약속이 30%도 이행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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