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상 결렬… 조업 땐 나포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돼 두 나라 어선들이 다음달 1일부터 상대방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 어선들은 일본 측 EEZ에, 일본 어선들은 우리 측 EEZ에 들어갈 수 없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6년 어기(漁期·2016년 7월 1일~2017년 6월 30일)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입어(入漁) 규모와 어획 할당량, 조업 조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상 결렬로 현재 한국과 일본 EEZ에서 조업 중인 양국 어선들은 30일 밤 12시까지 자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우리 어선이 일본 EEZ에서 조업을 하면 일본 단속선에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쓰시마섬 주변에서 고등어를 잡는 ‘선망어선’과 일본 동중국해 주변에서 갈치를 잡는 ‘연승어선’ 등 우리 어업인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400t 안팎의 어획량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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