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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월권행위” 韓 “적반하장” 해경정 사건 충돌

中 “월권행위” 韓 “적반하장” 해경정 사건 충돌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6-10-13 00:58
업데이트 2016-10-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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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불법조업 외교갈등 조짐

中 “한국 해경 집행권 남용 안 돼”
韓 “국제법 따른 정당한 법 집행”
오늘 서해서 해상사격훈련 실시
사드 배치 이어 ‘전선 확대’ 우려

“함포 대응” 발표 후 中어선 첫 나포
“함포 대응” 발표 후 中어선 첫 나포 12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부두에서 이날 새벽 나포된 중국 어선 선원들이 검역을 받고 있다. 정부가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에 함포를 사용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 나포된 어선으로 단속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어 총기 사용은 하지 않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하던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월권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인천 옹진군 선갑도 앞바다에서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해상사격훈련도 실시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것에 대한 질문에서 “오늘 확인을 했더니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은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 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반하장식이라며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해 추적한 끝에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에서 해경정이 침몰한 것”이라면서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상 허용되어 있는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루어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우리 해경선이 지난 7일 한국 관할권 안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추적권’을 발동하다 관할권 밖에서 중국 어선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다.

겅솽 대변인은 또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모순을 격화하고 분쟁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형성된 한·중간의 갈등 전선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10-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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