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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中 주장 설득력 약하지만 외교관계 고려하면 해결 쉽지 않아

국제법상 中 주장 설득력 약하지만 외교관계 고려하면 해결 쉽지 않아

강병철 기자
입력 2016-10-13 23:44
업데이트 2016-10-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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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정 침몰’ 갈등 장기화 전망

잠정조치수역 북쪽은 조업 규정
양국 어업협정 해석·적용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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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함포 사격 훈련
해경 함포 사격 훈련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해경이 13일 인천 옹진군 선갑도 인근 해상에서 함포 및 벌컨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중국 불법 조업 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정이 침몰한 사건을 둘러싸고 한·중 관계가 또 시험대에 올랐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이미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한 상황에 중국이 ‘감정싸움’ 형태로 몰아가면서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경정 침몰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한·중 어업협정 및 국제해양법에 대한 해석·적용의 차이 때문이다.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 9조는 양국의 중간수역인 잠정조치수역으로부터 북쪽 지역은 기존처럼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국 측 주장대로 이번에 해경정이 침몰한 지점은 현행 조업유지수역으로 중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애초 중국 어선은 우리 측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국제해양법 111조는 외국 선박이 국내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위해 추적할 수 있는 ‘추적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제법만 따지고 보면 중국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간 갈등은 기본적으로 협의로 해결돼 국제법만 내세우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실제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과의 중재판결 결과에도 불복하고 있다. 또 중국 측의 이번 대응은 사드로 국민감정이 악화된 상황에 한국 정부가 ‘함포사격’ 등 공격적 대응 방침을 세우자 ‘강대강’으로 나선 측면도 있다.
환구시보는 13일 “한국이 진짜 도를 넘는 방식을 쓰면 중국은 자국 어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반론에 대해 재반론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단 이달 말이나 다음달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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