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인권침해자 몽타주 만들어 관리

탈북민 인권침해자 몽타주 만들어 관리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1-05 21:08
수정 2017-01-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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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9일부터 실태 조사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구타 등 상습적으로 인권침해를 한 가해자들의 몽타주를 작성·관리할 계획이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는 9일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있는 만 15세 이상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날 경우 해당 기록을 법무부로 이관하고, 이와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몽타주를 제작할 방침이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북한인권센터가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1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북한인권 실태 시범조사 결과 67명(130건)이 인권침해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당한 주요 사례는 ▲강제북송 과정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 ▲구금 시설 및 조사과정에서의 폭행·성폭행 ▲공개처형 목격 ▲가족에 대한 구금 목격 등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A씨는 강제북송 과정에서 계호원(교도관)에게 권총이나 손으로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예심장에서 항변하던 중 예심원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사망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예심은 북한의 형사소송절차 중 하나로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심문하는 과정을 말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해자 몽타주 작성과 인권침해 사례 수집 자체가 북한 정권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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