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꽃게 성어기를 맞아 한강하구 수역에서 민정경찰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퇴거 작전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31일 “올해 전반기 꽃게 성어기에 대비해 한강하구 수역 민정경찰을 4월 1일부터 정상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한강하구 수역 내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크게 늘어나자 지난해 6월 10일 해경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조하에 민정경찰을 운영해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을 시작했다. 비성어기인 지난해 11월~올해 3월에는 단속정과 병력을 축소 운용해 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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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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