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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 위안부 ‘유괴’로 조사”…日군부 개입·강제연행 증거

“日경찰, 위안부 ‘유괴’로 조사”…日군부 개입·강제연행 증거

입력 2017-08-13 22:46
업데이트 2017-08-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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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日 경찰 문서 공개

일본 경찰이 자국에서 위안부 모집 과정을 ‘유괴’ 범죄 혐의로 인지, 조사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경찰 문서가 나왔다. 조사 과정에서 군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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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2월 7일 일본 와카야마현 경찰부장이 내무성 경찰국장에게 보낸 ‘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 사건’ 문서의 일부분으로 위안부 모집 과정을 ‘유괴’로 인지, 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제공
1938년 2월 7일 일본 와카야마현 경찰부장이 내무성 경찰국장에게 보낸 ‘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 사건’ 문서의 일부분으로 위안부 모집 과정을 ‘유괴’로 인지, 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제공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은 1938년 2월 7일 일본 와카야마현 경찰부장이 내무성 경찰국장에게 보낸 ‘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 사건’ 문서를 13일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쇼와 13년(일본력·1938년) 1월 6일 오후 4시 와카야마현 후미사토 음식 상가에서 후미사토 수상파출소 순사는 거동이 불편한 남성 3명을 발견하고 수상쩍게 여겼다. 이에 남성 2명은 순사에게 “의심할 것 없다. 군부로부터 명령을 받아 황군위안소에 보낼 작부를 모집하고 있다. 3000명을 요구받았는데 지금까지 70명을 육군 군함에 실어 나가사키항에서 헌병들 보호 아래 상하이로 보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부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부분은 일본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위안부 ‘강제 연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문서에는 이후 정보계 순사가 이들을 수사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군을 위문하기만 하면 음식 등을 군에서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유괴’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들 3명에 대해서는 ‘피의자’(被疑者)라고 지칭하며 신분과 이름을 문서에 기록해 놓았다.

이 문서가 내무성으로 보내진 열흘 뒤 나가사키 경찰서 외사경찰과장이 와카야마 경찰서로 답신을 보낸다. 답신에는 “부녀자 유괴 사건은 황군 장병 위안부 모집에 관한 것”이라며 “상하이에 있는 영사관에서 앞서 나가사키 수상경찰서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기도 했다”고 적어 놨다. 이어 “본국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증명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편의를 봐주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군부와 영사관이 개입한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일본 경찰도 위안부 모집 과정을 보고 ‘범죄’로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자국에서조차 위안부를 동원하려고 ‘유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조선에서는 어떻게 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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