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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해범에서 ‘군인’으로…김재규 40년 만에 사실상 복권

대통령 시해범에서 ‘군인’으로…김재규 40년 만에 사실상 복권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5-02 23:44
업데이트 2019-05-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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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지휘관 사진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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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연합뉴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인 10·26 사태의 당사자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40년 만에 ‘군인’으로 사실상 복권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새로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을 지난달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제332조에는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홍보 목적으로는 사진을 게시할 수 없지만,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기시됐던 김 전 부장의 사진이 그의 출신 부대에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걸릴 길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조선경비사관학교(육사 전신) 동기생인 김 전 부장은 1963년 육군 15대 6사단장과 1971년 18대 3군단장을 지낸 뒤 중장으로 예편했다. 하지만 1980년 내란죄가 확정돼 사형된 뒤에는 그의 사진이 전 부대에서 사라졌고 그의 이름도 부대 기록물에서 삭제됐다.

10·26 사태는 1979년 10월 26일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 전 부장에 의해 시해된 사건이다. 당시 공소장에는 김 전 부장이 미리 공모해 박 전 대통령을 시해한 것으로 명시했다. 김 전 부장 사형 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군 내에서 김 전 부장의 역사는 사라졌다.

그동안 김 전 부장을 역대 지휘관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최근 군 내부에서는 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논의해 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게 된 것은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에 관해서 어떻게 게시할 것인가에 관한 조항이 없어 신설한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부장의 사진 게시는 바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홍보’와 ‘역사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개정된 장성급 지휘관 외에도 연대급 이하 부대 지휘관 사진규정 등에 대한 군 지침도 필요하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을 각 부대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에 따라 모든 역대 지휘관에 대해 범죄 전력 유무를 전수조사할 가능성도 있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논의가 끝나면 김 전 부장의 사진과 약력이 육군 3군단 및 6사단 지휘관실 등에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 지휘관을 지냈던 대통령들의 사진은 현재 이들이 근무했던 사단 군 내부 홈페이지와 지휘관실 등에 게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 사진을 뺀다고 군의 역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며 “논란이 있는 역사라도 역사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차원으로 게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새롭게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의 경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 전 부장의 사진이 걸려 있지 않다. 이들은 안보지원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의 사령관을 지냈지만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의 의미를 다지는 차원에서 게시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안보지원사에 걸려 있는 역대 사령관 사진은 남영신 전 초대 사령관 뿐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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