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2019 육군사관학교 제75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도들이 행진하고 있는 모습. 2019.2.27 연합뉴스
국방부는 6일 “지난해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로 피해를 당한 54명의 권익구제자 중 13명의 입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7월 시행한 사관학교 입학생 1차 필기시험은 국어 20번 문제와 21번 문제의 배점이 서로 바뀌어 문제가 됐다. 시험지에는 20번 문제와 21번 문제의 배점을 각각 2점과 3점으로 표시했지만 정작 채점기준표에는 반대로 적용한 것이다.
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 기준으로 채점해 문제가 없었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채점표대로 채점해 1점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다. 해사는 시험 직후 불합격자 13명을 구제해 2차 응시자격을 줬지만, 육사와 공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뒤늦게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시행한 결과 출제위원이 문제지 배점을 문항분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상호 비교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육사와 공사 선발과장 등 실무자들이 잘못된 결과를 인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업무관련자들에 대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채점오류를 인지하고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은 육사와 공사 업무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문제가 식별된 후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지만 필기 성적때문에 최종 불합격한 공사 응시생 한 명은 지난해 최종합격 처리했다.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된 나머지 42명에게는 지난해 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42명 중 17명이 2차 시험에 응시했고 그 중 6명이 최종 합격했다.
또 최종 전형에서 불합격된 차순위자 11명들에 대해서도 추가 권익구제자로 인정해 11명 중 6명이 최종 합격했다. 국방부는 “채점오류가 없었다면 이들은 최종합격하지 못하고 차순위자가 합격하였을 것이므로 차순위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권익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합격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제된 13명은 정원 외 인원으로 편성돼 올해 입학생과 함께 이달 사관학교에 가입교할 예정이다.
반면 잘못된 채점으로 최종 합격한 응시생들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채점오류 정정 시 불합격하게 되나 이미 최종 합격통지를 받아 사관학교에 입학해 생도생활을 하고 있는 생도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측면에서 번복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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