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日 무관 초치… ‘독도 도발’ 방위백서 강력 항의

국방부, 日 무관 초치… ‘독도 도발’ 방위백서 강력 항의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7-14 14:38
수정 2020-07-14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외교부 청사 들어오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외교부 청사 들어오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이날 공개한 2020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붉은 원, 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2020.7.14 연합뉴스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의 ‘방위백서’와 관련해 마츠모토 타카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항공자위대 대령)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14일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2시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마츠모토 타카시 주한 일본 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양국간의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