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도 없이 병가?…카투사, 병가 휴가자 95% 서류 보존 안돼

진단서도 없이 병가?…카투사, 병가 휴가자 95% 서류 보존 안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9-14 10:11
수정 2020-09-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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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카투사 4년간 병가 전수조사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2사단 공중강습훈련에서 카투사 병사가 레펠 훈련 전 안전장비 점검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2사단 공중강습훈련에서 카투사 병사가 레펠 훈련 전 안전장비 점검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군이 그간 진료 목적으로 휴가를 나간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의 진단서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병가를 갔거나 혹은 군이 제출받은 서류를 임의로 폐기했을 가능성도 크다.

14일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에서 2019년 사이 카투사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4년간 카투사 병사 493명이 병가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95%(469명)의 병가 관련 서류가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병가 인원 91명 중 0명, 2017년 58명 중 2명, 2018년 154명 중 11명, 2019년 190명 중 11명만이 관련 서류가 보존돼있었다. 일부 병사는 휴가 명령조차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카투사에게 적용되는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는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투사는 훈련과 작전 분야에서는 미군 규정을 따르지만, 보직 진급·전출·휴가· 군기·군법·상벌 등의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이용해 병사 특혜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카투사 휴가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일반 병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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