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국내 동결자금으로 이란 유엔분담금 대납

정부, 국내 동결자금으로 이란 유엔분담금 대납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23 20:48
업데이트 2022-01-24 02: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투표권 회복” 이란측 요청 수용
작년 1600만 달러 이어 두 번째

이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내 묶여 있는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냈다. 매년 1월 1일 내는 유엔 분담금은 가입국에 할당된 경비 부담액으로 각국 경제 수준을 고려해 책정된다. 연체되면 유엔총회 투표권을 잃게 돼 유엔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23일 “국내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 1800만 달러(약 222억원) 납부를 지난 2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연체한 6400만 달러 중 투표권 회복을 위한 최소금액이다. 납부와 동시에 이란의 유엔총회 투표권도 즉시 회복됐다. 앞서 이란 정부는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유엔 사무국,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이란의 분담금을 지난해 6월 16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 대납했다.

국내에 이란의 원화 동결자금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 2018년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서 비롯됐다. 이란 중앙은행이 한국에 수출하는 원유 대금을 받으려고 개설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원화 계좌가 미 제재로 거래가 중단되면서 약 7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이 한국에 묶인 것이다. 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마무리돼야 풀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1-24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