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무허가 입국… 고발 추진”
이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 지역이 됐다.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명령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을 무효화하거나 새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이씨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도착 사실을 알리며 “처벌을 받는다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2-03-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