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
“지난 3월 21일 해외로 이탈”
우크라측 국경검문소에서 거부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병 모 부대 소속인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 후 우크라이나로의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우크라이나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그러나 A씨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다. 또한 한때 연락을 받지 않아 행방이 묘연했다.
이후 군·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