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러시아 “우크라군 가담 한국인 4명 사망”… 외교부 “현지 공관에 사실관계 파악 지시”

러시아 “우크라군 가담 한국인 4명 사망”… 외교부 “현지 공관에 사실관계 파악 지시”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2-06-19 22:06
업데이트 2022-06-20 06: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각 “신빙성 부족·韓 압박용”

폴란드서 사격훈련 중인 우크라이나군 지원 외국인들의 모습이다. AP연합뉴스DB
폴란드서 사격훈련 중인 우크라이나군 지원 외국인들의 모습이다. AP연합뉴스DB
외교부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한 한국인 13명 중 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러시아 국방부가 밝힌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현지 공관인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특별군사작전’ 우크라 측 외국 용병 현황 자료를 통해 “한국 국적자 13명이 우크라로 들어와 4명이 사망했고 8명이 (우크라를) 떠났으며 1명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가 교전 대상인 우크라군에 가담한 외국인 숫자와 사망자 수를 국가별로 공개한 것을 놓고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에 반발하는 나라들을 압박하고, 국제의용군 추가 유입을 막고자 부정확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외교부는 “의용군으로 참여한 우리 국민 중 복수의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유튜버인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군에 가담했다가 사망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이 전 대위 본인이 직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지난달 27일 부상 재활을 이유로 귀국했다. 우크라 전역은 지난 2월부터 외교부가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현지에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재연 기자
2022-06-20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