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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배상’ 민관협의회 출범

‘강제동원 배상’ 민관협의회 출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7-04 22:24
업데이트 2022-07-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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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서 외교해법 논의 시작
피해자측 “日과 직접 협상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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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 300여명에게 1인당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은 1940년대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했던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하시마섬(일명 군함도). 도쿄 교도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 300여명에게 1인당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은 1940년대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했던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하시마섬(일명 군함도).
도쿄 교도 연합뉴스
한일 관계 개선의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서울신문 6월 20일자 1면>가 4일 공식 출범했다.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자와 일본 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동 1차관 주재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학계·언론·경제계 인사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조 차관은 “대화의 자리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회의에선 구체적 해결 방안이 언급되진 않았다.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의 가해 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일본 내 한국 기업이 입을 악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제 중재재판을 시작하자는 아이디어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3건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일 기업 간의 공동기금 조성안에 대해 일본과 조율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해법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긴장감을 갖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척시킬 것”이라고 했다. 차기 회의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한일 관계 최대 관심사다. 2018년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일본 측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고 거부하면서 한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피해자들은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 왔다. 강제 매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은 오는 가을쯤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일본 측이 자산 현금화를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일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관련 일본 기업의 사죄와 사실 인정을 요구해 왔다. 대리인들은 이날 회의 참석 직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를 향해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의 직접 협상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협상 절차가 만약 성사된다면 (현금화) 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2-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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