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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송어민에 “고문방지협약 범죄혐의자에도 적용”

외교부, 북송어민에 “고문방지협약 범죄혐의자에도 적용”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7-19 17:21
업데이트 2022-07-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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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북송한 것과 관련 “(고문방지협약은) 범죄혐의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관련 답변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이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개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절대적 원칙으로서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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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송환 당시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송환 당시 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외교부가 2020년 유엔북한특별보고관 등에 보낸 답변서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어민의 송환이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외교부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국내에 수용되면 공공 안녕이 침해될 위험성을 강조했다. 외교부의 답변서의 내용은 북송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당시 안보실과 협의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이 논란에 휘말리자 외교부는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또 “답변서 작성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 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탈북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정부가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한으로 보낸 사건이다. 국정원이 지난 6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북한 어민 북송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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