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외교부,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에 ‘정무공사 초치’… “강력 항의”

외교부,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에 ‘정무공사 초치’… “강력 항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07-22 11:53
업데이트 2022-07-22 15: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독도 전경. 강민혜 기자
독도 전경. 강민혜 기자
외교부는 22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또 다시 ‘독도는 일본땅’이란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한 것과 관련, 정무공사를 초치(招致·불러서 항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이날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2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항의 조치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위성으로부터 2022년판 방위백서를 보고 받고 이를 의결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2005년 이후 18년째 독도 영유권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 나카시마 타카오 대령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불러 즉각 시정과 재발 중단을 엄중히 촉구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국방현안에 대해 일방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