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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측, “신뢰관계 파탄” 민관협의회 불참 통보

강제동원 피해자 측, “신뢰관계 파탄” 민관협의회 불참 통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8-03 17:39
업데이트 2022-08-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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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면서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했다. 외교부가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지 한 달 만에 피해자 측이 모두 빠지면서 해법 도출이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절차적으로 피해자 측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임재성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피해자 지원단 및 대리인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임재성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피해자 지원단 및 대리인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며 “법원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민관협의회의 불참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측은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해결안을 내놓을 경우 검토할 여지는 열어놨다.

외교부는 피해자 측의 불참에도 민관협의회를 계속 진행하고 배상 문제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3차 민관협의회는 8월 중 이른 시점에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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