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유엔참전국 소속 훈장 받은 국내 참전용사도 국립현충원 안장하도록 제도개선하기로

6·25전쟁 유엔참전국 소속 훈장 받은 국내 참전용사도 국립현충원 안장하도록 제도개선하기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0-05 16:23
수정 2022-10-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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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해 훈장을 받은 국내 참전용사도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으로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하고, ‘상훈법’에 따라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6·25전쟁에서 뚜렷한 공로를 세우고 참전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는데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6월 프랑스 최고훈장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수훈자인 박동하(94)·박문준(91)씨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두 참전용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러한 미비점을 확인해 해소방안을 검토해 법 개정에 나섰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보훈처는 6·25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예우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국가기록원, 참전국 대사관들과 협업하고, 기존에 국내 참전용사 발굴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보훈처 국가유공자발굴팀도 개편해 대상자를 찾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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