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날짜와 장소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기간은 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4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이다.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혹은 병무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인증(e-병무지갑·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에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하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리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하게 된다”면서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4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이다.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혹은 병무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간편인증(e-병무지갑·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다음에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하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지방병무청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리면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하게 된다”면서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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