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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장기 접근’ 꺼낸 백악관… 정부·재계, 시행령 앞두고 총력전

IRA ‘장기 접근’ 꺼낸 백악관… 정부·재계, 시행령 앞두고 총력전

이경주 기자
이경주, 정서린 기자
입력 2022-12-13 21:34
업데이트 2022-12-14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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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짧은 기간 해결 될 수 없어”
“다양 협의” 언급 미세조정 전망도
美 이달 말 공개… 입장 반영 요청
경제계 “3년 유예안 발의 등 성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022.12.12 AP 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022.12.12 AP 연합뉴스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연내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미 백악관이 ‘장기적 접근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거세게 반발함에도 미국의 ‘통 큰 양보’는 없을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이 법안(IRA)은 크고 복잡해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사업자 및 동맹인 한국의 수요와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투자·생산 세액공제 등 방대한 IRA 조항이 한국 기업 전반에 미칠 손익관계를 장기간 점검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주는 독소조항의 3년 유예, ‘북미산’ 정의의 유연화 등 정부의 핵심 요구는 사실상 관철이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양국 정상을 포함해 다양한 레벨에서 한국과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경제적 이해가 고려되는 이해의 장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내년부터 상용차 전기차에는 조건 없이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작하는 것과 역시 내년 시행될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채굴·가공 국가 제한을 다소 풀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무부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공동성명에서도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IRA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올해 연말 공개될 재무부 하위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호제이 퍼낸데즈 국무부 경제차관은 “한국의 우려를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그간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우리 측 우려와 요구를 거듭 강력하게 피력하며 움직인 결과가 미국 내에서도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8월 IRA가 발표되자 업계와 긴밀하게 움직이며 미국 상하원에서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3년 유예를 담은 법 개정 발의를 이끌어 내는 등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기업의 불리한 상황을 해소했다”며 “관련 법 개정은 올해 안에 어려울 수 있지만 정부가 국내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서울 정서린 기자
2022-12-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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