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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삭제 촉구”…주한 日 공사 초치

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삭제 촉구”…주한 日 공사 초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2-16 17:57
업데이트 2022-12-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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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이 16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나카시마 타카오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했다.

독도. 서울신문 사진DB
독도. 서울신문 사진DB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앞서 일본이 2013년 처음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했을 당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기술한 것에 비해 강화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에서 ‘반격능력’을 담아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이어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수방위는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전수 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했다”며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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