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국민의당, 대선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03 14:31
수정 2017-07-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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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때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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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의원총회 갖는 국민의당
비공개 의원총회 갖는 국민의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2017.7.3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자원봉사자 3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133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선거사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95만원을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거,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의 허위기재·위조·변조, 누락 등을 조사 중”이라며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그때그때 검찰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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